
1. 내 신고 유형 확인하기

-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의 소득 유형과 규모에 따라 D, E, F, G 등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 카카오톡, 홈택스에서 국세청 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신고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조회/발급]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신고 방법 선택

-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장 간편합니다.
- 국세청 ARS(1544-9944) 전화 신고, 세무대리인 신고, 서면신고도 가능합니다.
3.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기본 절차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공인인증서, 간편인증 등 필요).
- [신고/납부] >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 메뉴 클릭.
- 맞춤형 신고 안내 팝업에서 ‘신고서작성 바로가기’ 클릭.
- 기본정보, 소득종류, 사업장 명세 등 입력.
- 자동 불러온 소득자료(근로·사업·기타소득 등) 확인 및 누락/오류 수정.
- 세액공제·감면 항목 입력(연금, 보험, 기부금 등).
- 신고서 제출 및 환급계좌 입력, 신고 완료.
4. ARS 전화 신고(간단 신고 대상자)
- F, G 유형 등 간단 신고 대상자는 국세청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로 ARS(1544-9944)에서 신고 가능.
-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인증번호 입력 후 신고 완료.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서류 안내

필수 공통서류
-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국세청 발송)
- 주민등록등본(주소지 관할 세무서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 소득공제 시)
- 장애인증명서(해당 시)
- 사업자등록증(사업자)
- 각종 지급명세서(근로·사업·기타·연금소득 등)
- 부가가치세 신고서, 과세표준증명원(사업자)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내역, 대출이자·납입증명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경비 증빙자료
- 지방세 세목별 증명서,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내역(해당 시)
추가 서류(해당 시)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통신비·공과금 내역서
- 기부금 영수증, 노란우산공제·개인연금저축 납부내역
- 금융소득(이자·배당 2천만 원 초과 시) 관련 지급명세서
- 사업 관련 차량 보험, 리스/렌트 계약서 등
유형별 간단 신고 방법 요약
유형신고방법특징
D, E |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 간편장부 대상, 소득 규모에 따라 기준·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장·소득종류 등 입력 필요 |
F, G | ARS 전화 신고 또는 홈택스 | 모두채움신고서 제공, 국세청 자동작성, 수정사항 없으면 ARS로 간단 신고 가능 |
참고 팁
- 신고기간: 매년 5월 1일~5월 31일(성실신고사업자 등 일부 6월 말까지)
- 신고 후 바로 납부 또는 환급계좌 입력 필수
- 신고유형이 복잡하거나, 소득이 크면 세무전문가 상담 권장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의 자동화 서비스와 안내문, ARS 신고 등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미리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본인 상황에 맞는 신고 유형과 방법을 선택하면 어렵지 않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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