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 [3억대 오션뷰] 인천 만석동 신축 조합아파트! 지금이 기회입니다

by 네아폴 2025. 4. 9.

 

오늘의 크기보다 내일의 가치가 기대되는 프리미엄 오션뷰 라이프

제물포 르네상스 오션시티

3억대 마지막 기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의 꿈을 현실로!
오션뷰, 초중고 도보 통학, 인천역 더블 역세권까지 모두 갖춘 신축 아파트가 조합원을 모집 중입니다.

📌 지금! 인천 동구 만석동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중입니다

2025년 부동산 트렌드에 맞춘 가성비 우선 + 신축 선호!

이 모든 요소를 충족하는 만석동 신축 조합 아파트가 드디어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 위치 :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30-1
  • 규모 : 지하 2층 ~ 지상 32층, 총 595세대
  • 타입 : 59㎡ / 74㎡ / 84㎡
  • 조합원 조건 : 서울·경기·인천 6개월 이상 거주 +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1주택자
구 분
내 용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30-1번지
용 도
제2종일반주거지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구단위계획
대지면적
22,395(6,774.49평)
건축면적
4,854.23 (1,468.40평)
연면적
84,353.28(25,516.87평)
규모
지하 2층~지상 32층 / 7개동
세대수
총 595세대 대단지 주차대수 : 약 1.3대
 
    📌 홍보관 방문 예약 : 010-2331-7557📌

🏙️ 입지 및 생활환경

본 단지는 1호선과 수인분당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인천역·동인천역 모두 도보 10분 거리입니다. 초·중·고 학교가 인근에 밀집해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하며, 이마트, 문화회관, 병원, 도서관 등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 개발 호재

제물포 르네상스 1·2단계, 인천 내항 재개발, 인천역 복합개발사업 등 다양한 도시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GTX-B 노선, 월곶~판교선, 제2순환고속도로 등의 교통망 확장으로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수도권 제2외곽, 제2경인고속, 수인분당선, 인천발KTX 까지 ! 쾌속 교통 확보 !
르네상스 개발가치, 초/중/고교 인접, 다양한 생활편의시설로 주거 선호도 기대 지역
2026년 까지 내항 1·8부두 개발과 인천,동인천역,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복합개발 사업
주변 지역 개발로 원도심과 신도심간의 격차를 줄이고 메가급 개발 규모 개발 착수
1단계 르네상스 개발 후, 2030년까지 2단계 개발 사업 진행
문화와 관광, 사업이 융합되는 인천 동구 새로운 도시로 재탄생

💸 지금 아니면 늦습니다! 분양가 경쟁력

자재/노무비 및 분양가 상승으로 최근 준공 아파트 가격 6억원 이상 거래
인천 동구의 마지막 3억대로 주변 아파트 시세 대비 가격 경쟁력 확보 !

💸 분양가 경쟁력

단지명 준공년도 전용 84㎡ 가격
동인천역 파크푸르지오 2023 6.2억
만석 웰카운티 2014 3.6억
본 조합 아파트 2026 예정 3억 대

공급은 줄고 분양가는 계속 오르는 시기, 인천 동구에서 3억대 신축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당 사업지 인근 최고층 아파트 설계
스카이뷰 및 오션뷰를 누리는 최고 32층 고층 프리미엄

 

🌊 오션뷰 & 최신 설계

최고 32층 고층 설계로 서해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오션뷰를 제공합니다. 59㎡ 타입부터 4Bay 맞통풍 구조, 드레스룸 특화 설계로 공간 효율성과 삶의 질을 모두 만족시킵니다.

※동일 단위세대 타입이라도 각 단지별 계획에 따라 주거공용면적,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이 상이하니 이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조합원 자격, 어렵지 않습니다!

  • 서울, 인천, 경기 6개월 이상 거주자
  •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
  • 현재 다른 조합 가입자가 아닐 것

📌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보유자도 무주택자로 간주

📌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 단 미분양 분양권은 제외

Q 지역주택조합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주택 소유자가 주택법에 의거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여 주택(아파트)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위한 특화제도
Q 조합원 자격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
▪️1. 서울, 인천 및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2.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3.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어야 함.
→ 인천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날부터 서울/경기/인천 내 거주 6개월, 무주택 또는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
Q 무주택자, 세대주 자격
무주택자 요건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을 충족하여야 함.
▪️주택소유여부 판정의 기준
-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52조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국토교통부 주택전산망에 검색 의뢰)
- 구체적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판정]
-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청약에 당첨된 주택, 분양권, 입주권까지 주택으로 간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의 7, 규칙 제8조」
- 국토교통부 및 금융결제원(당첨사실) 전산망 자료로 무주택자임을 확인
※ 무주택자 세대주 및 세대원의범위 : 형제자매, 며느리와 시어머니, 법정 분가한 차남 이하의 아들 및 출가한 딸 등은 세대원이 아니라 동거인에 해당

 👨‍👩‍👧 조합원 자격 요약

  • 서울/경기/인천 6개월 이상 거주자
  • 무주택 또는 85㎡ 이하 1주택 세대주
  • 다른 지역주택조합 가입 이력 없을 것

📌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는 무주택으로 간주되며, 미분양 분양권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85㎡ 초과 주택을 세대원이 가지고 있으면요?
    👉 세대 분리 또는 직계존속 조건 등 일부 충족 시 가능
  • Q. 조합원이 되면 바로 청약 가능한가요?
    👉 조합원은 우선 계약권을 가집니다
  • Q. 외국 국적자도 조합원 가입 가능할까요?
    👉 대한민국 국적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 Q. 조합 가입 후 타 지역으로 이사해도 되나요?
    👉 조합 설립인가 전까지만 거주지 유지하면 됩니다

📞 지금 바로 조합원 상담 예약하세요!

선착순 조합원 모집 중!
분양가는 오르고, 공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인천 신축 프리미엄을 내 집으로!
지금 바로 조합원 상담 예약하세요!
📞 상담 문의 : 010-2331-7557
상담사 : 김민석 팀장
📍 현장 위치 :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30-1번지
📌 모델 하우스 : 인천광역시 동구 제물량로 196

 

반응형